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15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콘텐츠의 배급과 이주민 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돼 2014년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한 바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샐러드가 휴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 대표 박경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 악화에 놓였고 2022년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의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근로자를.. 2025. 3. 10.
광주인력개발원, 광주광역시 9대 대표산업과 신기술 인재 양성 박차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돼 광주광역시의 ‘2030년 101조원의 생산과 11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9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기존 산업과 결합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한 광주의 9대 대표산업은 △전통산업 기반 산업(광+가전융합, 스마트뿌리) △미래 산업(반도체, 데이터) △지역 경쟁력 강화 산업(미래차, 친환경차, AI,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컬헬스케어)으로 구성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며,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주인력개발원은 .. 2025. 3. 1.
유사산 휴가 5일에서 10일 확대 임신출산육아지원 확대 유사산 휴가 5→10일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육아지원 3법 시행(2.23.) 관련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5.2.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➊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2025. 2. 22.
2025년 취업규칙신고서 취업규칙변경신고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규칙신고서와 취업규칙변경신고서는 한장으로 같이 사용한다. 신고하는 건지 변경하는 건지 체크만 해주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서식을 첨부하오니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Apply.do?searchGubun=3#detail-list 2025. 2. 22.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추천이란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개숙여 잘 보여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인증을 받기위해 심사기준에 맞게 사업한 후 인증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첨부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은 해주어야 한다.추천은 왜 있는것인지 궁금하다. 서류가 미비해도 추천서가 있으면 인증을 해준다는 것인가? 아니면 서류가 완벽한데 추천서가 있으면 인증을 빨리 내어 준다는 건가? 기본적인 인증 신청 서류가 하자가 없는데 왜 추천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되 묻지 않을 수 없다. 추천 권한이 있으니 평상시 말 잘들어라 뭐 이런건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추천 제도를 만들어 복잡하게 하는 지 모르겠다. 2025. 2.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202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안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라는 것은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모집하고 접수를 받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평균 일년에 두번씩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시 각 시군에 있는 조례에 의해 모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하고하는 지자체가 어디고 지자체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는 향후 기업의 자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처와 지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어떤 지자체에서 사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총괄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 제・개정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 2025. 2. 2.
사회적기업 인증 서식 예비사회적기업신청서식과 부처형 사회적기업신청서식은 동일하다. 그러나 인증 즉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신청서식이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여러가지 인증 유형이 있다. 인증 유형에 맞는 신청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형으로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혼햡형 사회적기업,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서식이 있다. 각가의 유형에 따른 서식을 활용해서 신청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심사팀이 실사를 나온다. 실사과정에서 인증 유형 변경이나 미비서류등을 상담받고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사회적기업 인증을받게 된다. 유형 선택은 본인의 사업과 인증 유형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을 잘 살표  본 .. 2025. 2. 2.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부처형이란 정부산하 중앙부처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똑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 방법이나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하면 된다.2011년 부터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면서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사업을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 사회보험료지원사업까지 자치단체에 위탁하였다.2012년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도록 하였다.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거나 소관 부처를 통해 특혜를 받는 것은 없다. 2025. 2. 2.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서 중요한 요건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의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의 필수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등에 관한 요건을 검토 한다.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에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한다. 이와 같이 7가지 요건에 대해아 판단하고 심사하여 인증심사를 한다. 2025. 2.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메뉴얼을 발간하였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를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위와 같은 사회적가치 활동을 해야한다. 2007년 부터 계속 연구가 되면서 조금씩 정립되어가는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 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사회적가치지표는 “조직.. 2024. 4. 9.
사업보고서제출 사회적기업육성법 근거 4월10월 제출/미행시 과태료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과 10월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감사 성격의 강제 이행 사항이다. 근거 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제1항)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 2024. 4. 5.
2024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6. 고용노동부장관 이라고 말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 관한 모집계획을 발표 하였다. 우리사회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모집해서 멀 어쩌겠다는 말은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실시한 사회적기업 정책은 무엇인가? 세상을 살다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를 보고 열은 판단하게 된다. 왜 이 정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의심부터 들까? 이러면 안되것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건가? 대통령이 머하한들 할일은 하는 고용노동부에게 칭찬을 드려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있으면서 그 문제는 해결 하지 않는 고용노동.. 2024. 3. 30.
예산 만들 의지없는 김영록도지사 대적하는 "전남사회적경제전략마련 토론회" 왜? 예산 만들 의지없는 김영록도지사 대적하는 "전남사회적경제전략마련 토론회" 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전략마련 토론회를 1월26일(금) 14시~16시까지 진행하였다. 전라남도 주관인지 전라남도의회 주관인지 모르는 카톡 문자하나로 토론회 개최하지 않나. 참석하라고 1,000여명이 넘는 사회적경제인들에게 문자 보내놓고 회의실은 딸랑 20여명 참석하는 자리를 만들어 토론회 진행하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고용노동부 직원이 참석해서 머시 중헌디 하고 있고 예산 배정 안될지 뻔히 알고 작년 중순부터 주구장창 여기저기 관계자들을 만나 작년에 했던 말 또 하려고 이렇게 토론장을 열였단 말입니까? 참석한 사회적경제 인들은 예산배정 끝난 이 마당에 작년에 한 또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못해 도대체 먼짓을 .. 2024. 1. 26.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지침을 발간하였다. 사회적기업들과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간 해석의 오류로 인한 잦은 분쟁과 충돌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발간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 이하 아니 대통령 이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지차체, 시군구 담당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조직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업무지침이 필요하다. 한때는 이런 업무지침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이 오히려 공무원을 가르쳐 주면서 사업을 수행 했던 정말 답답했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관심갖고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사회적기업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되어 분쟁이 줄어들고 업무의 효율화가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 2023. 2. 13.
2022년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성과보고서(124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22년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성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사회적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사회적가치 성과보고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이번에 발표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정보 한하여 발표하였다. 전체 124개의 사회적기업을 발표하였는데 전체 사회적기업 숫자에 비하면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가치 평가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 보니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참여 숫자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124개 참여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이 17개이고 107개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지역별로 살표보면 강원도 6개(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진로교육센터새움, 한국자재산업, 영월한옥협동조합, 낭만사, 프리즘, 문화창작소광부댁협.. 202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