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202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안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라는 것은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모집하고 접수를 받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평균 일년에 두번씩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시 각 시군에 있는 조례에 의해 모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하고하는 지자체가 어디고 지자체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는 향후 기업의 자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처와 지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어떤 지자체에서 사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총괄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 제・개정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 2025.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