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미1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관리공단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도·총괄 관리하고, 현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및 협력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장 구성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는 2014년 3월 13일 시행된 법률제11882호(2013년 6월 12일)에서 제41조의2(위험성평가)로 처음 신설되었던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법률 제16272호(2019년 1월 15일)로개정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의미 •.. 2025.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