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방법1 용도변경 방법 및 용도변경 절차 안내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용도변경의 구체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기준 등의 확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 2025.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