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지정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202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안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라는 것은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모집하고 접수를 받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평균 일년에 두번씩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시 각 시군에 있는 조례에 의해 모집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하고하는 지자체가 어디고 지자체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는 향후 기업의 자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처와 지차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어떤 지자체에서 사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총괄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침 제・개정 업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 .. 2025. 2. 2.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고 충청남도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2일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6월경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지정 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cnse.kr)를 참고하거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을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준.. 2024.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