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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4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노동부, 휴업 중인 사회적 기업에 근로자 고용 강요 시정조치 요구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휴업 사업장에 대한 명확환 법률적 근거 부재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콘텐츠의 배급과 이주민 예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설립돼 2014년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득한 바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샐러드가 휴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식회사 샐러드 대표 박경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 악화에 놓였고 2022년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기업이 휴업에 들어가면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의 의무가 없다. 주식회사 샐러드는 근로자를.. 2025. 3. 10.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시 심사기준이 있다. 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매년 변경 될 수 밖에 없다.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되는 것들을 현장에 적용 시키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유급근로자 고용(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사회적 목적의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정관의 필수사항(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사회적기.. 2025. 2. 2.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목적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지는 ①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를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② 신청기업이 경영과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③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초기 성장기반 조성하기 위함이다. 추진근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07.01. 시행을 시작으로 2012.02.01 일부개정을 하여  2012.08.02 시행하였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2024.0.. 2025. 1. 31.
사업보고서제출 사회적기업육성법 근거 4월10월 제출/미행시 과태료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과 10월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감사 성격의 강제 이행 사항이다. 근거 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제1항)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 202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