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사업보고1 사업보고서제출 사회적기업육성법 근거 4월10월 제출/미행시 과태료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과 10월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감사 성격의 강제 이행 사항이다. 근거 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제1항)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