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지원 근거 마련 -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 법적 근거 명확화 - 한병도 의원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 2025.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