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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5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 기업 자주묻는 질문(FAQ)

by 사회적경제편집국장 2025. 2. 27.

2025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기간 :  25년 2월 24일(월) ~ 3월 13일(목)

Q. 지원 전에 해야할 것이 있나요?
모집 공고문과 운영 메뉴얼을 확인 하신 후 사업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용 예정자의 직무 분석과 채용 계획, 인턴십 참여자 온보딩을 위한 사전 준비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에 참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Q. 지원 및 서류 제출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지원서 제출링크 접속, 온라인 신청 형태로 진행 됩니다. 제출 필요한 서류는 예비 선정 - 채용 완료 (최종선정) 후 사무국 안내에 따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 신청 설문 길이가 긴 편임이라, 미리 질문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원서 (설문) 전체 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원서 설문 다운로드(바로가기) 좌측 바로가기 클릭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원서 제출 설문 시스템(나우앤서베이) 활용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1. 뒤로 가기 클릭시: 진행 중에 불필요하게 뒤로 가기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현재 페이지 작성내용과 이전 페이지 작성이 내용 삭제 됩니다. 
2. (설문 완료 시) 설문 수정 응답 불가:  최종적으로 설문을 완료, 제출하시면 링크 재접속을 통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 완료 후 설문 재 작성을 희망하신다면, 운영사무국에게 별도 문의 요망)
3. 같은 기기 및 IP에서 이어서 답변하기 가능: 설문 진행을 하다가 창을 종료 했더라도, 같은 기기(PC 및 모바일) IP에서 재 접속시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 신청서를 잘못 작성, 제출 했습니다. 수정가능할까요?
신청 설문 플랫폼 특성상 제출 완료 후 수정은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작성 부탁드리며, 처음부터 재작성 하려는 경우 운영사무국으로 문의전화나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사업 신청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신청 설문 플랫폼 특성상 이메일 응답 메일 전송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비 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응답 내용을 별도로 표기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Q. 혁신기업 기준이 무엇인가요?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기관, 소셜벤처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업종'과 무관하게 기업의 형태가 앞서 말한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선발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Q. (최종 선정 후 제출해야할) 신청자격(혁신기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마을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소셜벤처 판별결과 통지서 등 사본 1부 입니다.  (그 외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이 표현된 정관, 사업내용 등의 대안 증빙 제출 가능)

Q. 22~24년 해당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지원 받았습니다. 25년에도 참가 가능한가요?
22~24년 3년을 참여해 수혜를 받은 기업은 4년째 참가는 어렵습니다.

Q. 23, 24년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 받았습니다. 25년에도 참가 가능한가요?
참여 가능합니다. 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중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 기업은 25년 선발 시 가점 부여 대상입니다. 

Q. 일자리 관련 정책 자금들이 많은데 이런 곳과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더라도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다만, 타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가 해당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참여자 대상 근무환경을 갖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인턴십 참여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본 근무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요소에 맞게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 휠체어 통행로나 장애인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는 환경

Q. 현재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된 고용인 없이 대표(1인)와 법인 설립 파트너(1인)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고용보험을 적용해도 되나요?
초기기업인 경우 지원사업 선정 및 직원 채용 후 4대보험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Q. 참여기업에 선정 및 지원 종료 이후 해당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 참여로 인한 타 사업 신청 여부는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Q.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참여 대상인가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기업이 그 대상이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도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Q.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공고문 및 운영매뉴얼 내 심사기준 확인 바랍니다. 

Q. 이전 사업의 신청 기업 지역별 경쟁률을 알 수 있나요?
이전 사업의 지역별 경쟁률 등은 내규상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Q. 지원서 신청 설문 완료 했는데,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제출 버튼 클릭 하시면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 완료 되었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또한, 신청 설문에 기재해주신 사업 담당자 번호로 신청일 D+2일 (평일 기준)에 신청 접수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발송 됩니다.

Q. 기업당 몇명의 인턴을 뽑을 수 있나요?
1개 기업당 1명의 인턴 참여자에 대해 지원 받으실 실 수 있습니다. 

Q. 각 유형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청년 유형은 만 18~39세 의 모든 청년이 대상 입니다. (재학생 및 휴학생 불가 / 졸업 예정자 가능) 선발 완료 후 ‘신분증’ (적합 연령 확인)를 유형별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경력보유여성은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의미하므로 채용 공고일(25.04.01.) 기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여성(고용보험 상실 또는 미가입) 중 만 18~54세 여성이 대상 입니다. 선발 완료 후 ‘신분증’ (적합 연령 확인)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상태 확인)를 유형별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은 만 18 ~ 54세의 장애인증명서 제출 가능하신 분이 대상 입니다. 
뉴시니어 유형은 만 50~69세 모든 분이 대상이며, 직무 관련 자격증 및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를 우대해 선발해주시길 바랍니다. 선발 완료 후 ‘신분증’과 우대 조건 대상자일 경우 관련 서류를 유형별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직군에 제한이 없을까요?
네 참여자 선발 유형의 제한(청년/경력보유여성/장애인/뉴시니어) 이외에, 참여자의 직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인턴십 지원 예정자가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습니다. 참여가 가능할까요?
인턴십 참여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Q. 현재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직원 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 모집 공고일(2월 24일) 기준, 현재 소속되어 근무중인 기존 임직원(이사 포함)을 이번 지원사업의 인턴으로 재채용하는 것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신규채용에 있습니다. 한편 과거 프리랜서 계약, 단기 계약 등의 비정형 근로 형태로 협력했던 분의 채용은 가능합니다. 

Q. 조직의 대표자 또는 출자 이사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상근 이사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업 모집 공고일(2월 24일) 기준, 현재 소속되어 근무중인 기존 임직원(대표자, 이사 포함)을 이번 지원사업의 인턴으로 채용하는 것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Q. 저희는 지금(2월 24일) 채용 공고를 진행중인데.  만약 예비선정이되고 4월 1일부터 바로 출근하는 직원분도 인턴쉽 적용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3월 26일 예비 선정 발표 이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채용 활동 (채용 공고 게시 등) 및 면접 인터뷰 간에 해당 지원 사업으로 선발한다라는 것에 대한 소통이 이뤄진 후 채용된 인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4월 인턴 모집을해서 채용할 사람을 정했을경우 5월전이라도 근무를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동채용 홈페이지 허수 지원자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운영사무국과 입사 일정에 대해 협의해주셔야 하고요. 4월 근무하는 일부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업에서 자체 부담해주셔야 합니다.

Q. 계약 종료 된 예전 직원들도 인턴십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사업은 신규 직원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원칙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3월 26일 예비 선정 발표 후 일련의 채용 전형을 거친 단계에도 해당자(예전 근무 직원)가 예비합격자인 경우(마땅한 다른 지원자가 없는경우) 운영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Q.인턴 지원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네 지역과는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나, 최소 주 3일은 사업장 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Q.직업 훈련생인데 4대보험이 가능한지요?
직업 훈련생인 경우에도, (지원사업에 예비 선정 된) 혁신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으면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Q. 인턴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을 고용해도 되나요?
    인턴십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임용 대기자, 기업 등 취업이 확정된 예정자
- 채용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외국인

Q. 한국인이 아닌 사람도도 참여 대상인가요?
본 사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 입니다.

Q. 채용 과정에서 운영사무국에서 어떤 도움을 주시나요?
인턴십 참여자 채용 프로세스는 '지원서 검토, 면접, 선발' 과정은 참여기업이 개별 진행합니다. 다만, 사무국에서는 공동 채용 공고 홈페이지 운영과 해당 사이트의 유입을 높이는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채용 진행 방식이 궁급합니다 (직접 매칭을 해주는지요?)
인턴십 참여자 채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지원서 검토, 면접, 선발' 과정은 참여기업이 개별 진행합니다.
①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홈페이지에 기업별 채용 정보 게시(상세 업무내용, 자격 요건, 우대사항, 인사담당자 연락처 등)
② 위의 '①'페이지 내용을 다양한 채널로 홍보(워크넷 등 채용 공고 사이트, 참여기업 홈페이지, SNS 등 개별 홍보 가능)
③ 지원자가 해당 참여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서를 이메일로 발송
④ 참여기업이 '지원서 검토 - 면접 - 최종 선발'까지 진행(지원자 관련 DB 운영사무국과 공유)

Q. 사무국에서 인력고용 과정에 얼마나 개입합니까?
인턴참여자 채용은 각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주최 기관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파워온 공동채용공고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 진행 예정입니다. 
 
Q. 예비선정 되고나서, 인턴십 채용은 언제까지 완료해야하나요?
4월 24일(목)까지 완료 후 채용 완료 설문, 그리고 채용 결과 보고서 및 참여자의 이력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운영사무국으로 (메일) 전달해주셔야 인정해드립니다.

Q. 개도국 현지에서 일을 도울 인턴 채용도 가능한지요?
국내 지역에서의 인턴십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Q. 근로계약서 쓸 때 정규직 계약하고 3개월 수습으로 적나요? 그냥 기간제 근로(인턴십) 3개월 계약 하고, 정규직 전환 계약을 별도로 하게 될까요?
 둘다 가능합니다. 1. 정규직 계약 및 3개월 수습기간 또는 2. 기간제 근로 (인턴십) 계약 후 정규직 전환 기업에서 의사결정하셔서 기업 내규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두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노무 리스크에 대해서는 운영사무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어 진행 바랍니다. 

Q. 지원금 지급 받을때 하나은행 통장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 법인 또는 사업자 하나은행 통장이 있는 경우 활용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 신규 개설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개설 시 하나은행 각 지점 (게시판)으로 예비 선정된 기업의 명단이 전달 되어 계좌 개설에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 운영 사무국에 문의해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Q. 인턴십 참여자가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때 하나은행 통장을 꼭 사용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은행 통장이 있는 경우 활용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 신규 개설해주셔야 합니다

Q. 인건비 지원을 일률적으로 1인으로 확정하지 않고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2인으로 분할 사용해도 되는지요?
불가합니다. 기업별 인턴십 참여자 1인에 대한 인건비로 확정하여 3개월에 한해 지원합니다.
 
Q. 기존 신입 근로자분들의 급여가 월 210만원입니다. 이런 급여 형평성 문제로 인해 지원금 220만원을 전부 신청해야할 지 해당 지원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보조인 급여가 포함된 장애인 유형을 제외한 다른 세가지 유형(경력보유여성, 청년, 뉴시니어) 의 경우에는 기 제시된 1인 월 220만원(주 40시간 기준 / 세전) 급여 지급이 힘든 상황일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Q.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일정 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지원금은 곧 인건비로, 참여기업은 매월 25일에 인턴십 참여자 급여통장에 선지급 후, 매월 단위로 '인턴 지원금 신청 설문 전달, 출근증빙 자료입력, 계좌이체확인증 전달’을 26일까지 운영사무국에 제출합니다. 운영사무국은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참여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합니다.
 
Q. 세전 220만원 지원 이라고 들었는데, 그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수령엑 220만원) 220만원이 다 지원이 될까요?
네 세전 220만을 초과하는 급여를 제공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Q. 주 4일 근무로 월 220만원 조건으로 채용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세전 220만을 초과하는 급여를 제공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220만원은 최저 기준 입니다)

Q. 급여 외 지원금은 어떤식으로 지급되는지요?
급여 외 지원금은 경력보유여성X다자녀 교육 지원금(월 최대 30만원)과 소상공인 가족 자기계발 지원금(월 최대 10만원),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월 최대 15만원)이 제공 됩니다. 다만, 급여외 지원금은 인턴십 참여자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참여자가 관련 증빙을 기업에 제출 후 급여를 지급하면, 확인을 거쳐 운영 사무국에서는 기본 지원금(월 최대 220만원)에 급여 외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제출 시기 및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최종 선정 기업 ot 등 자리에서 한번 더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Q. 장애인 채용 시 활동보조비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인건비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이번 지원사업의 1기업 당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220만원(세전)이므로 이 금액 내에서 각 기업에서 지금 비율을 책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선정은 장애인 인턴십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Q. 단시간 근로 및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및 재택근무제)의 형태로도 근무가 가능한지요?
인턴 참여자의 근무시간은 참여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이내)을 기준으로 전일제 및 사무실 현장 근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근로자의 여건에 맞춰 단시간 근로 형태로 운영 가능합니다.  단, 최소 주당 24시간 이상은 근무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의를 통헤 유연근무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가능하며, 재택근무제의 경우 주 2회 재택근무제 운영 가능합니다. 즉 주 3회 이상은 사업장 출근 하여야 합니다. (입사 초기 관계 형성을 위해)
운영 메뉴얼을 확인하시면 상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외근 근무가 많아 주 3회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가요?
주 3회 사무실 출근 운영은 참여자의 순조로운 온보딩이 목적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현장 출근이 다수 필요한 경우 사무국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Q.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수해야하는 필수교육이 있나요?
인턴 참여자에게는 월 1회의 공통역량강화교육과 인턴십 유형별 특강이 지원되는되요. 기업에서는 참여자의 교육 참여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셔야 하지만, 기업의 업무 여건 및 개인 사정의 사유로 참석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인턴 참여자의 근태관리(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기업에서 활용하시는 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은 무관합니다. 다만, 운영사무국이 제공하는 별도의 서식에 일별로 인턴과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 지급 시에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Q.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무제 를 운영해도 되는지요?
협의를 통헤 유연근무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가능하며, 재택근무제의 경우 주 2회 재택근무제 운영 가능합니다. 즉 주 3회 이상은 사업장 출근 하여야 합니다. (입사 초기 관계 형성을 위해)
운영 메뉴얼을 확인하시면 상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특별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있을 경우, 주 40시간 기준 내에서 근무요일(시간) 조정하여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인턴과 면접시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 전제. 
네,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가능합니다.

Q. 기업의 상황에 따른 재택근무제를 운영해도 되는지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실시를 지양하기를 권합니다. 대개의 경우 인턴십 지원프로그램은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오프라인 출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상황에 따라, 주 2회 재택근무 운영 가능합니다. 즉 주 3회 이상은 사업장 출근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 메뉴얼’ 확인하시면 상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인턴십 참여자의 근태 불량으로 인한 계약해지 또는 징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무 규칙에 대한 사항은 각 참여기업의 내규에 따라 운영하되 계약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Q. 개인사정으로 인턴하시는 분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추가 인력 채용을 통한 지원은 어려우며 기존 채용자의 근무일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Q. 인턴십 선발 이후, 근무 기간 중에 근로 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운영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주 근무시간이나 재택근무 원칙 등은 공고문 및 매뉴얼상에 나와있는 규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Q. 인턴십 채용 후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요?
채용 후 정규직 전환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해당 인턴의 정규직 전환이 귀사의 지속가능성 경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2022년부터 진행되는 연속사업입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사업 주체 및 주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신청 기업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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