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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문화

2024년최저임금 2024년최저시급 2024년최저일급

by 사회적경제편집국장 2024. 2. 8.

2024년최저시급

202411일부터 최저임금시간급 9,860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60,740(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024년최저일급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전부 산입

2024년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2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4년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있는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20. 고 용 노 동 부장관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4. 1. 1. ~ 2024.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의 사유와내용 등을 이의제기서에 분명하게 적어 2023.7.31.(월)까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