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업무지침을 발간하였다. 사회적기업들과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간 해석의 오류로 인한 잦은 분쟁과 충돌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발간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 이하 아니 대통령 이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지차체, 시군구 담당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조직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업무지침이 필요하다. 한때는 이런 업무지침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이 오히려 공무원을 가르쳐 주면서 사업을 수행 했던 정말 답답했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관심갖고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사회적기업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되어 분쟁이 줄어들고 업무의 효율화가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다. 어디나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현장 상황이 더 빨리 변화되다보니 현장에서는 잘못됐으니 고치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자고 해도 지침이라 어쩔 수 없이 불편하고 불합리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고칠려면 내년 업무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 되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지침,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침,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지침, 부정수급에 대한 판단과 제재조치 지침, 재정지원 사업 진행시 문제가 발생 할 때 세부조치기준 지침,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침등이 담겨져 있다.
발행처는 고용노동부이고 담당과는 사회적기업과(044-202-7429)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쇄물에 인쇄물 제작 업체 이름을 왜 집어 넣었을까? 고용노동부 직원과 막연한 사이여서 일까? 아니면 업체로 부터 인쇄작업시 기부 받은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쇄 업체명을 넣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것도 댓가를 지불 하였다면 더군다나 업체 이름을 기재 해서는 안된다. 이건 간접 홍보가 되는 것이다. 특정 업체를 고용노동부가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홍보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거기다 연락처까지 서비스 해주고 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다.
책자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나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