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현재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사이의 관계에 따라 용도변경의 구체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지정된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그 제한된 용도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기준 등의 확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용도에 따라 정해진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과 저수조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의 건축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 신고 등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또는 임의변경
현재의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특별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도 임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공사 및 사용승인의 신청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해당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목변경의 신청
건축물에 용도가 있는 것과 같이, 토지도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구분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용도변경 알아보기
용도변경의 의의, 용도변경의 절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지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용도구역에서의 용도변경 제한, 그 밖의 용도변경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산자원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주차장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건축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지목변경 신청.「건축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용도변경시 건축기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계단과 출구,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그 밖에 「건축법」의 주요 건축기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요 건축기준. 「주차장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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