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형이란 정부산하 중앙부처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똑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 방법이나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1년 부터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면서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사업을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 사회보험료지원사업까지 자치단체에 위탁하였다.
2012년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도록 하였다.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거나 소관 부처를 통해 특혜를 받는 것은 없다.
2025년 사회적기업인증업무지침_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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