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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by 사회적경제편집국장 2025. 2. 19.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혁신기업의 육성과 산업 성장에 견인하고,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마련해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써 신청·접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2.19(수)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3.14(금)까지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데이터 수요기업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획·설계에서 상품 구매, 수집·생성, 가공, 분석 등 데이터 활용 전 단계에 이르는 통합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06.01~11.30일 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 207억원 규모로 460건의 바우처을 지원할 예정으로 1개 기업당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일반분야 450건 , 사회 현안해결 분야 10건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포함),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및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등이다.

중요한 사항은 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구성인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현금이나 현물) 구성 필수이다. 단 일반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사회 현안 해결분야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등은 민간부담금이 면제 된다.

민간부담금 현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물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되며, 민간부담금 현물 인정 기준은 참여인력 중 동일인이 복수 과제 참여 시 현물인정 범위는 과제 총합 100%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한다.

사업비 신청 구성은 수요기업이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자사 기업 규모별 신청 요건에 맞게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며,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필수 매칭 편성해서 사업비 신청을 해야한다.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비 신청구성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며, 민간부담금 전액 현금으로 매칭 편성해서 사업비을 신청 해야하고, 소상공인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되, 전액 현물로 부담 가능하고, 필요시 현물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매칭해서 사업비을 신청 해야하고, 영세 소상공인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
하되, 전액 현물 부담(현금 부담 면제) 가능하고, 필요 시 현물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매칭해서 사업비을 신청 해야하고, 청년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되, 전액 현물 부담(현금 부담 면제) 가능하고, 필요시 현물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매칭하여 사업비를 신청해야 한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문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고객센터 ☎1833-2246 하시면 된다.

1.(공고문)+2025년+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공고문.pdf
0.26MB
2.(공모안내서)+2025년+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수요기업+공모안내서.pdf
1.45MB
3.(서식)+2025년+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제출서류(사업수행계획서).hwp
0.11MB
4.(참고) 2024년도 수요기업 결과평가 상위20% 목록.pdf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