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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정착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 한사연경 돌봄특위, 지자체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표준조례안 공개

by 사회적경제편집국장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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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연경 돌봄특위, 지자체 위한 돌봄통합지원법 표준조례안 공개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는(위원장 임종한) 2025년 7월 25일「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2026년 3월 27일)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 작업에 나서도록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여건과 자원, 실천 역량에 따라 참고 및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현재 전국 사회연대경제 조합, 기관, 단체들이 각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통합 조례 제정 활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1인가구 증가, 만성질환 장기화,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복합적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 시스템은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각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대상자의 통합적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간 연계 부족과 정보 단절은 돌봄의 질 저하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생태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 및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현재까지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한, 전문기관 권한 집중, 전달체계의 지역 격차, 민관 협력 구조의 미흡 등 다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관련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지자체 실무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과 입법 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 행정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방정부가 제도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전달체계와 지원 구조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제시하였다. 돌봄 대상자의 발굴, 개인별 계획 수립, 사례관리, 정보 연계, 평가 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실행 모델’을 조례 형태로 체계화한 것이다.

둘째,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도시·농어촌·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은 물론, 재정 여력이나 보건복지 인프라 수준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도입이 어려운 지역도 일부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 조직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가 돌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을 명문화하였다. 돌봄이 특정 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 생애의 공동과제’임을 반영한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 조례안은 획일적인 모델이 아닌 ‘참고 가능한 공공설계도’로서,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는 실천적 조례 제정과 보완을 위한 출발점이다.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는 향후 관련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조례안의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 임종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의 공공성과 지역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안 공개가 통합돌붐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 구성 사회경제조직,마을공동체(16명)

임종한(위원장/한국의료복지사협 회장), 김기태(한국사회연대경제 연구소장), 김상현(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회장), 김영숙(한국마을연합 이사장), 민동세(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기획이사), 우세옥(한국의료복지사협 상임이사), 이상진(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임신화(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현묵(한국사회연대경제 사무국장), 손홍범(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책지원실장), 조유성(한살림연합 돌봄기획팀장), 채준배(사회주택협회 조직국장),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위원장), 박용수(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한복남(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안상균(간사/한국의료복지사협 정책팀장)

 

전문가,시민단체(5명)

김연아(성공회대 교수), 이윤희 (고양 YMCA 사무총장), 전용호(인천대 교수), 장종익(한국협동조합학회장), 허욱(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원장)

 

한사연경 돌봄통합법 표준조례안 참여단체 목록

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창원도우누리, 청솔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함께만드는마을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연합 (총 69개 단체), 여민동락공동체,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편한동행사회적협동조합, 내일앤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주도우누리, 사)한국장애인부모회제천시지부, 천천히자라는나무사회적협동조합, 스마일어게인사협, 상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댕구리협동조합, 주식회사레몬돌봄센터,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나눔과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공드림장기요양센터, 사회적기업 다로리인,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건강한미래교육(주), 안성의료복지사협, 사람인충주돌봄, 사회적기업 (주)온케어구리,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달구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구행복돌봄센터, 행복한동행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한살림서울돌봄사회적협동조합,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 더불어해봄, 제주담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중구행복돌봄센터, 사회복지디자인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별봄사회적협동조합,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창원도우누리,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드림돌봄센터, (사)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업 30개),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 삶터사회적협동조합, (주)나눔과돌봄사회서비스지원센터, (재)지역재단,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경북시민재단,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도조합 행복한돌봄, 깨움돌봄공동체,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대구주거환경개선센터,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지역활력혁신센터, 비긴21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64개 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행복화양돌봄공동체, 더불어우리사회적협동조합, 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용인도우누리, 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뿌리샘,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봐드림평생교육사회적협동조합,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광주의료복지사협 25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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